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포상금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의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알려주어야 한다.
③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 또는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다음연도 말까지 해당 사건별로 별지 서식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주무관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⑤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⑦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주무관청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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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9 시행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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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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