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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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9 시행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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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