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무관청"이라 함은 법 제56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대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2. "수사기관"이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3. "신고"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 위반사항을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