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제2조 (공공법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제1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라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6호에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1.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2.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법인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