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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연장의 방법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12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제12의2조
유류금품의 처분
제1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 등
제17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
제18조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
제2조
정의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제21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제22조
묘적부의 기록ㆍ관리
제23조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부과
제23의2조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제25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제28의2조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
제29조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등
제29의2조
장례지도사
제29의3조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
제29의4조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
제29의5조
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제29의6조
청문
제3조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
제30조
장사시설 등의 정비 및 제한명령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제32조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3조
청문
제33의2조
장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3의3조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33의4조
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4조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묘지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과징금 처분
제36조
비용의 보조
제37조
검사 및 보고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
벌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0조
벌칙
제41조
양벌규정
제42조
과태료
제43조
이행강제금
제5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제8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신고
제9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