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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5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제11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12조
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3조
가족묘지 등의 변경 허가
제14조
입목벌채허가 등 의제가 제한되는 묘지
제15조
사설묘지의 설치기준
제16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변경 신고
제17조
공공법인의 범위
제18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9조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2조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구역
제20조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제21의2조
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제22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23조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제24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5조
묘지의 사전 매매 등
제26조
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제26의2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제26의3조
공설장례식장의 이용 대상
제26의4조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
제26의5조
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제2의3조
연고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6조
시ㆍ도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7조
보존묘지 등의 지정 해제 등
제38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39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4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40조
수탁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제40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제6조
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7조
매장ㆍ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8조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9조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