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5조 (의원의 표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2. 질병의 예방 및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3.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4.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없는 환자의 진료5. 간단한 외과적 수술이나 처치 등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의 진료6.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7.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진료를 마친 후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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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