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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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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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 중 의원, 병원,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의료기관 종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1. 의원2. 병원 및 종합병원3. 상급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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