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8조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을 별표와 같이 예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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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의료기관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
1. 의료기관의 종류별 권장질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가. 의원 : 간단하고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 상담 및 관리 등 외래진료를 통해 입원 등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그 예시는 다음 표와 같다.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의 장애,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의 장애, 결막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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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표준업무의 범위제5조 · 의원의 표준업무제6조 · 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제7조 ·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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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적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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