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4조 (표준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업무에는 환자의 진료, 의료인 양성이나 교육,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의료기관의 업무와 기능, 서비스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도 불구하고 질환의 중증도와 환자의 특성, 응급상황에 따라 표준업무와 권장질환을 의료기관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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