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9조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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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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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의료기관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진료의 의뢰ㆍ회송, 건강보험, 의료자원 등 의료의 제공 및 이용 체계가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 분류와 권장질환 예시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지원 노력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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