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6조 (병원과 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입원, 수술 진료2. 분야별로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3. 장기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로서 입원할 필요가 있는 환자의 진료4.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5. 의원 또는 다른 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6.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7.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회송받은 환자의 진료8.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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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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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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