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표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3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환자의 의료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급종합병원은 주로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그 표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2. 치사율이 높고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3. 다수 진료과목의 진료와 특수 시설ㆍ장비의 이용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4. 희귀ㆍ난치성 질환을 가진 환자의 진료5. 중증질환에 대한 전문진료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운영6. 당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당해 의료기관에서 직접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7. 의원, 병원, 종합병원 또는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의뢰받은 환자의 진료8. 제5조 및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나 합병증 등 다른 질환을 동반하여 당해 의료기관에서 입원, 수술 등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9. 의료인 교육, 의료에 관한 연구와 개발 등 의료의 발전과 확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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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01 시행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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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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