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11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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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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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충상담 전담부서 및 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의 접수 및 상담진행2. 고충에 대한 청취 및 조사3. 고충처리 및 처리대장 작성4. 중요사안에 대한 청장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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