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6조 (상담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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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표 제2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누구나 자신의 고충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별표 제2호 서식 참조) 또는 구두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소속부서명 및 직급 또는 직위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4. 필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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