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16조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 예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0-07-24 · 시행 2020-07-24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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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