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5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 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2. 소속기관가. 기반전력사업본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나. 미래전력사업본부 :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 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2. 소속기관가. 기반전력사업본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나. 미래전력사업본부 : 미래전력사업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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