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5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 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2. 소속기관가. 기반전력사업본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나. 미래전력사업본부 : 미래전력사업총괄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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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고충상담 처리대장
【별표 1】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 고충상담 처리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신청인 | 신청인 | 고충내용 | 처리결과 | 확인 | 확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성명 | 소속부서 | 고충내용…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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