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5조 (고충상담 전담부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고충상담 전담부서(상담 접수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며, 고충상담 전담부서는 별표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방위사업청 : 조직인사담당관실(공무원인사팀)2. 소속기관가. 기반전력사업본부 : 기반전력사업총괄팀나. 미래전력사업본부 : 미래전력사업총괄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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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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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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