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13조 (사안청취 및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원은 상담을 신청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최초 상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상담 전담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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