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9조 (상담원의 근무자세)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원은 성실하고 친절하게 상담업무에 임하여야 하고, 고충상담 신청을 묵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담원은 신청인의 상담내용을 경청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상담원은 신청인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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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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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