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7조 (익명처리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4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고충상담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자신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밝히기를 거부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고 제6조 제1호 및 제2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상담원은 고충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기명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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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4 시행된 방위사업청 인사고충상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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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