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고객"이란 위원회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국민, 유관기관·단체, 기업체 등을 말한다.3. "고객만족도"란 헌장 이행표준에 따라 위원회의 공무원들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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