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6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매 3년째의 6월 30일)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서비스헌장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