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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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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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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