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29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객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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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29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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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