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과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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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제시한 의견을 평가 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각 전문기관은 본 사업의 분야별 과제 선정 평가위원회 구성 시, 사업단에서 추천한 인사 중 2명 이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주무부처는 본 사업 분야별 공고 대상 과제선정 등의 결과를 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의 위원으로 사업단장을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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