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3.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격년으로 담당한다.4.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5.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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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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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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