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세계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2.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말한다.3.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격년으로 담당한다.4.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5. "사업단”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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