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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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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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지능형반도체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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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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