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8조 · 사업단장의 해임제19조 · 사업단장 연임평가제20조 · 후속조치제21조 ·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2조 · 자료제출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