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사업단의 설립·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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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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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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