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