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3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2명, 전문기관 담당자 중 주무부처 추천자 2명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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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3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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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