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8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 선도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단 운영과 관련한 이사회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 제7조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2명, 전문기관 담당자 중 주무부처 추천자 2명 등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운영위원회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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