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3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이용자의 간척지 영농편의를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 및 농업기술 보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간척지에 적합한 재배작물 및 품종 선발2. 간척지에 적합한 작물과 품종에 관한 재배방식과 작물관리 방법3. 간척지 농업환경에 적합한 농경지 관리기술개발4.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간척지 재배작물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수립한 계획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해당하는 계획을 소속기관의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하여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은 소속기관이 제2항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연차별 과제계획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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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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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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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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