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4조 (간척지 적합작물, 품종 선발 및 재배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2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법 제26조의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2항의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선발 시험을 위한 토양염농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을 수행한 소속기관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장이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8조에 따라 제출한 간척지 적합작물과 품종 선발 및 개발한 영농기술을 심의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된 간척지 적합 작물과 품종 및 재배정보를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2 시행된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