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10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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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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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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