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4조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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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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