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4조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증보험금등 신청제6조 · 보증보험금등 청구제7조 · 보증보험금등 지급제8조 · 초과금액의 처리제9조 · 영업보증금의 충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