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4조 (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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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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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