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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항공사업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겸업
제11조
자료제출 등
제12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등록
제13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변경등록
제14조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노선허가 및 변경허가 등
제15조
소형항공운송사업과 항공기사용사업의 겸업
제16조
당일 사업계획의 변경신고
제17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제18조
사업계획 변경신고
제19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제2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의 규모
제20조
전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22조
운수에 관한 협정의 범위
제23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23의2조
운항시각 교환의 인가 신청
제24조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26조
법인 합병의 인가 신청
제2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28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허가 또는 노선의 휴지
제29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3조
부정기편 운항의 구분
제30조
재무구조 개선명령
제31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32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2의2조
보증보험등의 가입 등
제32의3조
교육비의 반환
제33조
운항개시의 연기 신청 등
제34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5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의 인가 신청
제36조
법인의 합병 신고
제37조
상속인의 지위승계 신고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 휴업 신고
제39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또는 노선의 폐지
제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범위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41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2조
항공기정비업 변경신고
제43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4조
항공기취급업 변경신고
제45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신청
제46조
항공기대여업 변경신고
제47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변경신고
제49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조
항공기취급업의 구분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기준상의 경량항공기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변경신고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3조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4조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55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신청
제56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허가 신청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신고
제58조
수송 금지 군수품
제59조
외국항공기의 군수품 수송허가 신청
제6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범위 등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제61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등
제62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운임 및 요금의 인가 신청 등
제63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폐업 신고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유형 등
제64의2조
교통약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제64의3조
교통약자를 위한 공항이용 및 항공기 탑승ㆍ하기(下機) 서비스
제64의4조
교통약자를 위한 항공기 내 서비스
제64의5조
교통약자 관련 종사자의 훈련ㆍ교육
제64의6조
교통약자 관련 서비스의 불만처리
제64의7조
이동지역 내 지연사항 보고
제65조
운송약관의 신고
제66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서류의 비치 장소
제67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제68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기준 등
제69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등
제7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등
제70조
항공운송사업자 등의 항공보험 등 가입의무
제71조
수수료
제71의2조
서류의 제출 등
제72조
규제의 재검토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 등
제8의2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9조
면허 관련 의견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