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9조 (영업보증금의 충당)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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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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