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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LAW · 법률
항공사업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5-08-01
조문 9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소형항공운송사업
제11조
항공기사고 시 지원계획서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3조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제14조
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5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6조
국제항공 운수권의 배분 등
제17조
영공통과이용권의 배분 등
제18조
항공기 운항시각의 배분 등
제19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조
정의
제20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 대여금지
제21조
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22조
법인의 합병
제23조
상속
제24조
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
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6조
항공운송사업 면허 등의 조건
제27조
사업개선 명령
제28조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29조
과징금 부과
제3조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제3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
제30의2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등
제31조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2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3조
명의대여 등의 금지
제34조
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제35조
법인의 합병
제36조
상속
제37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
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39조
사업개선 명령
제4조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0조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1조
과징금 부과
제42조
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3조
항공기정비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4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5조
항공기취급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6조
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7조
항공기대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8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49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조
항공기술개발계획의 수립
제50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1조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52조
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3조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제54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허가
제55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제56조
외국항공기의 국내 유상 운송 금지
제57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8조
군수품 수송의 금지
제5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조
항공사업의 정보화
제60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1조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제61의2조
이동지역에서의 지연 금지 등
제62조
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3조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
제64조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정보의 제공 등
제65조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제66조
항공기담보의 특례
제67조
보조 또는 융자 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감독
제68조
한국항공협회의 설립
제69조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및 항공산업의 육성
제69의10조
조사 및 검사
제69의11조
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69의2조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69의3조
항공기정비 산업의 활성화
제69의4조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제69의5조
조합의 사업
제69의6조
운영위원회
제69의7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69의8조
비용의 보조 등
제69의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7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제70조
항공보험 등의 가입의무
제71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금지
제72조
수수료 등
제73조
보고, 출입 및 검사 등
제74조
청문
제7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7조
보조금 등의 부정 교부 및 사용 등에 관한 죄
제78조
항공사업자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79조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8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기준
제80조
경량항공기 등의 영리 목적 사용에 관한 죄
제81조
검사 거부 등의 죄
제82조
양벌규정
제83조
벌칙 적용의 특례
제84조
과태료
제9조
국내항공운송사업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