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5조 (보증보험금등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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