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6조 (보증보험금등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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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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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