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6조 (보증보험금등 청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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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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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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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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