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6조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부터 별표3까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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