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4조 (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금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경우 주계약자의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1.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2.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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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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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건설공사 실적의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보칙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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