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9조 (계약이행책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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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의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진다.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의 책임을 진다.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진다.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4항에 따른 주계약자의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 및 안전·품질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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