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도급계약"이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 "공동수급체"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4. "주계약자”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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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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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