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3조 (보증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 계약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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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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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