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5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약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기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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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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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