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5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사시방서·설계도면·계약서·예약공정표·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산출내역서 등에 의하여 품질 및 시공을 확인하고 적정하기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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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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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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