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공포일 2020-08-27 · 시행일 2020-08-27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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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0-08-27 · 시행 2020-08-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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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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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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