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7조 (공동수급체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제1항에 따라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제3항제3호의 절차에 따라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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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7 시행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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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