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제5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TF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 운영2. 임상연구자료관리시스템 운영 및 지원3. 임상연구와 관련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4. 임상연구 수행지원 및 자원관리5. 국내 유관기관 지원 및 협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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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