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제6조 (위촉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TF 팀장의 추천을 받아 외부전문가(이하 "위촉연구원”이라 한다)를 위촉하여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임상연구지원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위촉연구원은 참여과제의 성과 및 실적 등을 외부에 발표할 경우 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TF에 대한 사사(謝辭)를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35조 및 같은 규칙 제26조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이 수행하는 국내 임상연구의 지원 및 성과 확산의 구체적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이하 "TF”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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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임상연구지원TF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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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