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28 · 시행일 2026-09-01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60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8-28 · 시행 2026-09-01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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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조의2 (30개)
제3조 ~ 제9조 (30개)
제3조 장관정책보좌관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사무국장제33조 사무국장제34조 원장 등제34조의2 재활연구소제35조 보건복지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6조의2 제37조 제38조 평가대상 조직제38조의2 제38조의3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제38조의4 통합돌봄지원관제38조의5 기금운용관리과제38조의6 지역의료인력양성과제39조 한시정원제3조의2 기획조정실제4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5조 운영지원과장제6조 인사과장제7조 사회복지정책실제7조의2 장애인정책국제8조 인구ㆍ사회서비스정책실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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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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