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규칙 제11조 (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의 목적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4조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등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공통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 업무를…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보안등급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7조의 보안등급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보안과제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리규정 제15조제1항제14호에 따라 별표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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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0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별지 서식] (1쪽) ┌─────────────────────────────────────────┐ │연구개발과제 보안관리 현황 │ │ │ │ (담당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 │ │ │ │ □ 기관명: □ 기간: 20 . 1. 1 ∼ 20 . 12. 31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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